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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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켜야 |
본 안건은 인요한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인요한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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