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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입법목적 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기에, 입법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자 함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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