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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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의료급여법 |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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