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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E-8)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계절근로(E-8)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났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계절근로(E-8) 외국인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4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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