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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망 등 승진 연금산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공무원연금법 의안]

2024.12.1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무원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0일

①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해야

국회 행정안전 위원장

{신정훈

[3선(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전남 나주시 화순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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