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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 부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기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를 부여해야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2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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