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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장 성폭력사건 구체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중앙행정기관장ㆍ지자체장ㆍ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임을 구체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4월 1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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