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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 비충당 국가부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회를 확보하기 위해, 연금급여 지급비용을 국민연금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함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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