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국민 입장에서의 '돈 안드는 선거' [사설]

2022.6.1.수 | 대한복지문화신문



1일 금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시행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장 및 도지사, 구ㆍ시ㆍ군의 장, 시ㆍ도 의회 의원, 구ㆍ시ㆍ군 의회 의원, 광역 의원 비례 대표, 기초 의원 비례 대표,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가지 종류의 선거가 시행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재보궐 선거 또는 교육 의원 선거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대통령 선거ㆍ국회의원 선거ㆍ지방 의회 의원 선거ㆍ지방 자치 단체 장 선거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1993년 3월 16일에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라는 법률명으로 제정되어 같은 날에 시행되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명은, 2005년 8월 4일에 개정된 것이다.

1993년 제정 공직선거법은, “돈 안드는 선거야말로 참된 민주 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선거 풍토는 일대 전화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이유로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1년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평균 1억이고, 대통령 선거 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이다.

물론, “돈 덜 드는 선거를 정착”시킨다는 이유로서 2000년 2월 16일에 선거 공영제(선거 비용 보전)가 시행되었고, “고비용 선거 구조를 혁신”한다는 이유로서 2004년 3월 12일에 선거 비용 제한액 산정이 시행되었지만, 선거 비용 보전에 쓰이는 자금은 혈세가 아닌가.

후보자 입장에서의 ‘돈 안드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의 ‘돈 안드는 선거’ 또한 중요하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