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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탄핵소추단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5.1.6.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국회 탄핵소추단

언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어디서: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 어떻게: 비상계엄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

왜(해석):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건, 12ㆍ3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보느냐는 형사법정에서 다루게 되므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에선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따지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ㆍ권력분립 원칙ㆍ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ㆍ직권남용ㆍ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돼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대한 빨리 끝나야,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

변론준비기일 재판부인 정형식ㆍ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 제외를 수용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ㆍ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따지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고 탄핵소추의결서 재의결 없이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는데, 당시 국회 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ㆍ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소추 찬성표가 나온 데에는 내란죄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내란 수사와 탄핵소추를 늦추거나 무효화시키려고 애쓰는 것

헌재가 8인 체제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기에,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2년2개월 만에 끝난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 적극 참여해,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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