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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최종 수정일: 3월 31일

2025.3.24.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국회 여

언제: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어디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무엇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떻게: 본회의 가결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국고를 동원하면 되기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거나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개혁 전 2056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64~2071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50%이기에, 내는 돈 받는 돈 모두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격차는 다소 좁혀져

반국가주의자들은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든지 말든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궁리만 해


노동시장의 법적 정년과 연금수령 개시 연령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연금개혁이 이뤄진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채택돼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더 과감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인 내년부터 이뤄져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률 등을 반영해 수급액 상승 폭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납부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정부ㆍ여당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지만, 인구와 경제 여건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는, 연금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올라 13%로 높아지고, 가입자가 받는 돈과 연관되는 소득대체율은 2007년의 60%→40% 인하 개혁으로 인해 올해 41.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내년에 43%로 조정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결과가 각 세대에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인지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노후보장 내실을 기하는 방향이 돼야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조사가 이뤄졌을 만큼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진통을 거듭하며 개혁이 좌초됐던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어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완전한 구조로 출발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세계 최악의 저출산까지 겹쳐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여야 모두 정쟁을 하더라도 중대 과제는 미루지 말고 합의 처리하는 정신을 이어가길 바라





구조개혁에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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