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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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군복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대한 국민의 수혜 체감도가 낮기에, 산입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닌 사유발생시점으로 앞당겨야 |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정의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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