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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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도록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