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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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사업장가입자에게는 재산ㆍ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기에, 재산ㆍ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확대해야 |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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