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 수급권자범위결정 선정기준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과 같도록 해야 |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