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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고용보험기금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데,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정춘생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춘생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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