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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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보험법 |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데,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정춘생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춘생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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