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국가등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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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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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보험법 |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데,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인요한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인요한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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