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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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보험법 |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해야 |
본 안건은 권영진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권영진 의원은 대구 당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8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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