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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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누구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성질병을 각각 국민장기요양보험법ㆍ질병으로 개정해야 |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2024년 2월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