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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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돕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서천호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천호 의원은 경남 사천시 남해군ㆍ하동군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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