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15.목 국회 본회의 표결4
-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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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와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ㆍ보직해임심의위원회ㆍ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14인 / 재적 296인 | 찬성 214인 | 반대 0인 | 기권 0인 |
더불어민주당 | 127인 | 0인 | 0인 |
국민의힘 | 69인 | 0인 | 0인 |
조국혁신당 | 9인 | 0인 | 0인 |
진보당 | 4인 | 0인 | 0인 |
개혁신당 | 2인 | 0인 | 0인 |
기본소득당 | 0인 | 0인 | 0인 |
사회민주당 | 1인 | 0인 | 0인 |
무소속 | 2인 | 0인 | 0인 |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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