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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1.15.목 국회 본회의 표결4

  • 1월 19일
  • 1분 분량

2026. 1. 19.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와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ㆍ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ㆍ보직해임심의위원회ㆍ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14인 / 재적 296인

찬성 214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7인

0인

0인

국민의힘

6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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