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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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
본 안건은 강유정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유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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