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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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시설입소가 연장돼야 |
본 안건은 지성호 국회의원의 1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