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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업무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7알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제21대 김미애 국회의원의 2023년 7월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ㆍ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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