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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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5월 2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