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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 예외대상 기준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5월 2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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