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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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시 30만원 2회위반시 60만원 3회위반시 100만원으로 정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