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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초액 상향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고용법 의안]

2024.12.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0일

① 장애인미고용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해야 ②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야

정혜경

[초선 (제22대)]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보당

2024년 12월 5일

①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②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해야

최보윤

[초선 (제22대)]


서미화

[초선 (제22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ㆍ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5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②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해야

정희용

[재선 (제21대 ㆍ제22대)]

경북 고령군 ㆍ성주군ㆍ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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