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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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해야 |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4년 7월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