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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안]

2024.12.19.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8일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함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백혜련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수원시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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