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잔여재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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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26일 |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야 | 정을호 [초선 (제22대)] | 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2024년 12월 20일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 이학영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 경기 군포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2024년 12월 13일 | ①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현행법에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야 ②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해야 | 이개호 [초선 (제22대)] | 전남 담양군ㆍ함평군 ㆍ영광군ㆍ장성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