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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잔여재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2024.12.2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6일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야

정을호

[초선 (제22대)]

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20일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이학영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군포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13일

①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현행법에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야 ②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해야

이개호

[초선 (제22대)]

전남 담양군ㆍ함평군 ㆍ영광군ㆍ장성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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