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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해산 재산 특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ㆍ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에,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해야

 본 안건은 성일종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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