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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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ㆍ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에,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해야 |
본 안건은 성일종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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