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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등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산재보험법 시행법령]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②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는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개정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 분류에 반영함

윤석열정부

법률

2025년 1월 1일

①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

김주영 국회의원

[재선 (제21대 ㆍ제22대)]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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