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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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
본 안건은 김기현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 남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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