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인정액하한 상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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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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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해야 |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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