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위치 보호자고지 가정밖청소년동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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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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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 가정문제로 인해 가출한 가정밖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해당 청소년 동의 없이 쉼터 위치를 보호자에 알릴 수 없어야 |
본 안건은 임미애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미애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