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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피해아동ㆍ청소년 신상정보노출 가중처벌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통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있기에, 피해 아동ㆍ청소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가중처벌해야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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