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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금지행위개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3.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1월 2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0년 6월 1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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