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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 명칭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11일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전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서울 강서구 병를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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