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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확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해야 ②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해야

백혜련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수원시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10일

①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③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④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김성원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동두천시ㆍ양주시 ㆍ연천군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2024년 12월 5일

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김승수

[재선(제21대 ㆍ제22대)]

대구 북구 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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