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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가정방문ㆍ전화상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본 안건은 서명옥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명옥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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