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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미이행 과태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성행교정에 효과적이기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본 안건은 전용기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용기 의원은 경기 화성지 정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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