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수 | 박지후 기자
근거법령 | 복지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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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체 암종을 대상으로서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진단비ㆍ치료비ㆍ약제비 지원한다. 본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2023년 6월까지 암 진단을 받아야 하며,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67,500원 이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당연선정된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