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외래진료 초과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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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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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4월 1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