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상한액 보험료 5% & 기타징수금 9%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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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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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연체금상한액이 보혐료 등 체납은 5%이고 기타 징수금은 9%임을 명시해야 |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