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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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위조ㆍ변조ㆍ도용ㆍ폭행ㆍ협박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영상정보ㆍ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음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3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