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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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의료급여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야 |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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