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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이자 민법법정이율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2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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