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 및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추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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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24일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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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ㆍ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1월 12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3년 4월 26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국회의원은 경기 용인시 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