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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ㆍ'대통령 윤석열'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4.12.19.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언제: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서울 용산 대통령실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ㆍ'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공조수사본부 & 검찰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어떻게: “소관 업무가 아니다.”

왜(해석):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대통령 윤석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당당해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가 무슨 특권이라도 있는 양, 수사기관인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을 무시하고 농락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각종 법적 꼼수와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 대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도 부족해, 허언으로 시민을 능멸하고 알량한 법 지식으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있어


경찰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2차 소환장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각 수사기관의 경쟁이 도를 넘어서는 양상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까지 정지된 마당에, 수사기관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를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검찰은 법률상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경찰 관련 범죄라는 점 등을 명분으로 자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수사기관들이 볼썽사나운 과잉 경쟁을 벌이는 배경에는 특검 출범 전 최대한 성과를 올려야 자기 조직 보호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기관이 영역 다툼을 하느라 수사를 망친다면 두고두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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