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 독거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 동작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ㆍ기후위기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